[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동통신에 이어 유선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가 도입됐다. 판매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 행위 등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4일 유선통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규정에 의거 사전승낙제를 운영 중이다. 협회는 “현재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판매점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판매점 수의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의 불, 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유선통신 4사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 도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 및 유선통신 시장 과열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신 4사의 사전승낙제 도입 배경에는 이동통신에 이어 유선 시장에도 가격 규제를 강행하기 위한 정부의 입김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현재는 결합상품(이동통신+방송+인터넷 등)의 경우 30%의 범위에서 마음대로 할인할 수 있지만 어떤 상품은 10%할인하고, 어떤 상품은 80%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특정 상품에 대한 과다한 할인을 금지행위에 넣어 규제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며 유선 통신 상품 규제 의지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리점 비중이 높고 판매점이 활성화 되지 못한 유선 유통망까지 사전승낙제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언제든지 정부가 시장을 보며 규제와 처벌의 칼을 휘두르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중립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유선통신 4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되며, 사전승낙제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 운영반도 가동한다.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미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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