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10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혹은 13일께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검찰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기춘 의원은 이날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문에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최근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를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비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 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내는 동안 당과 국회 곳곳에 남아있을 수많은 사연과 그 때의 동지들과의 애환을 뒤로하고 이제 당을 떠난다. 그리고 20대 총선도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나”라며 “공직자의 도덕성이 이제는 기준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큰 결격사유”라고 했다.

그는 “저는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실인 것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 할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생 고향 남양주를 떠난 적 없는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나. 갈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역시 마찬가지”라며 “회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지난 8월5일 무려 20시간 30분이라는 고강도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현재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 중이고, 검찰은 지난 70여일 간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정치자금과 과도한 축의금, 시계선물 등에 대한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이미 자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30년의 정치 여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다. 평생 남편, 아버지 뒷바라지에 가슴 조이며 살아 온 가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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