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공안3과장,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검찰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이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ㆍ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업 시작과 동시에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 이상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동참 등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병원ㆍ대학 소속 의료관계자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집단행동을 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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