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양영경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를 둘러싼 야당의 정치공세 조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낮은 형량이 아니라는 게 요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면 검찰의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이고, 그래서 징역 3년은 약한 구형량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시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서울동부지법은 올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 검찰이 이같은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걸 지적하는 것과 관련, “보통 검찰 쪽에서는 구형량의 반 이상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안 한다”며 “이 경우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선고됐다”고 했다. 이어 “원칙대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여부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마약사범이 자백하고 공범이나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며 “마약사범은 초범이나 재범에 따라서도 형량이 다르고 야당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법원이나 정치권이나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줬으면 준다”며 “야당에서는 정치 공새화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사위 문제가 이슈화하자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도록 영향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 현경(32)씨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씨는 충북의 재력가인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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