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창원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한 전모(58)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상임위원장직을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시의회는 전 의원이 시의회 윤리ㆍ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ken@heraldcorp.com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