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창원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한 전모(58)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상임위원장직을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시의회는 전 의원이 시의회 윤리ㆍ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ke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