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창원시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한 전모(58)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며 허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상임위원장직을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시의회는 전 의원이 시의회 윤리ㆍ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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