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하경제로 새는 세금이 연간 70조원에 육박하며, 지하경제를 1%만 줄여도 2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하경제를 일본 수준으로 줄이면 40조원의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하경제 추산 자료와 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6.3%에 달했다며, 지난해 GDP 1485조원에 대비하면 390조6000억원 규모라고 추정했다. 여기에 현 조세부담률 17.9%를 적용하면 탈루 세금이 69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1% 축소할 경우 2조6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으며, 지하경제를 OECD 평균(18.4%) 수준으로 축소할 경우 21조원의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세제가 비슷한 일본(11%)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축소할 경우 40조7000억원, 미국(8.7%) 수준까지 줄이면 46조8000억원의 세수확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OECD 33개국 가운데 6위로 일본의 2배를 넘고, 미국의 3배 수준에 달한다며, 높은 부패지수와 막대한 지하경제 규모,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율, 낮은 수준의 복지, 양극화 심화 등이 그리스와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낮은 세율에 따른 세수부족 및 재정건전성 악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후진적 납세문화 등으로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와 조세행정총괄감사관이 감시ㆍ감독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외부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국은 의회가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납세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도 매년 납세자 소득 및 자산 등 납세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국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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