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 35개 위원회, 31%는 연평균 1회미만, 4개 위원회 한번도 안열려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2번 열려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2004년 법적근거 만들어놓고 10년만 첫 회의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소속 위원회가 3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상 방치된 채로 있었던 것을 나타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2012년~2014년 3년간 보건복지부 내 35개 위원회 중 31.4%인 11개 위원회는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심지어 이중 4개 위원회(11.4%)는 단 1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를 살펴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정책 기본방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모두 각 법률에 설치근거와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지난 3년간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인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를 살펴보면, 최근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 계획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자보건심의회, 장애인정과 등급사정을 업무로 하는 장애판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인체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2004년 설치근거가 만들어진 이후로 10년이 지난 2014년 5월9일 감격(?)스러운 첫 회의를 실시해 위원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운영규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위원회마다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기관인 정부부처가 이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자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만6693명이나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며 “법에 명시하고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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