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 시 위법행위 했을 땐 최대 3년간 신규설치 제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 대학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때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학이 고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선발하는 등 계약학과를 불법 운영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계약학과는 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교육부<사진>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약학과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폐지 예정일의 2주 전까지 신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면서 빚어진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부 대학은 영리 목적으로 계약학과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 운영을 했지만 교육당국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산업체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교육부가 최대 3년까지 계약학과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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