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웃집 창문에 불을 지른 조모(40)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 건너편에 있는 이모(66ㆍ여) 씨의 집 창문 2곳에 두루마리 휴지를 끼워 불을 붙이고 벽돌로 이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평소 대화가 없어서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불은 집안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당시 집안에 거동이 불편한 이씨의 아들 부부와 손녀(7)가 있어 크게 놀랐다고 설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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