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이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강남구의 A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올라타는 운전자들만 고의로 노려 접촉사고를 낸 뒤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김모(28) 씨 등 2명을 상대로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총 254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발렛파킹 기사인 이 씨는 심야 시간 A 클럽 앞을 서성거리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사이드미러를 박은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은 처음엔 고의 사고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후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보험사기임을 알아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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