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에 ‘안전ㆍ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부여 -부산시장ㆍ대중교통 운영자에 ‘시민 권리 보장’ 책무 부여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는 ‘부산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를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의 목적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제4조(‘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것은 ’시민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시 스스로 다짐이자 의무 부여”라고 말했다.
조례는 이 같은 시민의 권리를 근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시행 책무’를 부산시장에게 부여했다. 또 대중교통 운영자에게도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겼다.
한편, 이 조례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을 전제로 ▷대중교통 시설 체계적 확충(11조) ▷간선 급행버스 구축 등 대중교통수단 우선 통행 조치(12조) ▷대중교통 연계 교통성 강화(13조) ▷도시교통 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14조)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ㆍ서비스 평가(15조) 등 향후 시가 대중교통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을 부산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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