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성폭행 신고 여성 일관되게 ‘강제성 없었다’ 주장 공소유지 어려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에 이어 검찰도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ㆍ사진)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며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나 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 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이달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도 지난달 17ㆍ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3일 경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시간여 동안 심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이달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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