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민사 1심은 납품업체 일부 승소…항소심 이달말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기상청 산하 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고가의 항공 기상 장비 ’라이다(LIDAR)‘의 납품 업체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소 이유로 내세웠다.

21일 기상청 검찰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일 기상 관련 업체 K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흥원은 “K사 측이 2011년 공항용 ’라이다‘ 구매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성능을 속였으며, 가격을 약 20억원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라이다‘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K사 측이 프랑스 회사의 장비를 들여와 납품했다. ’라이다‘는 항공기 안전 이ㆍ착륙에 필요한 순간 돌풍 감지 장치다.

진흥원은 ‘라이다’ 도입과 관련해 K사가 납품한 프랑스 레오스피어사(社)의 ‘윈드큐브(Windcube200s)’의 탐지 거리가 기준(10㎞)에 실제 공항 설치 ㆍ운영 경험이 전무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두 차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12월 조달청은 직접 진행한 규격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고, 그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의 ‘윈드트레이서(Windtracer)를 납품하려 한 W사보다 20억원 가까이 낮은 48억7000만원을 제시한 케이웨더가 선정됐다. 납품 과정부터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있던 상태였다.

장비 납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미 민ㆍ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라이다‘ 장비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K사로부터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로 기상청 과장을 이달 중순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장비를 사거나 인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K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낸 비용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1심은 “진흥원이 계약 원금 대금을 주라”고 판결해 K사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항소심 선고는 이달 말께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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