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ㆍ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노년층 경비나 청소 근로자의 경우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보다 엄격해진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지만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가 최대 30%까지 삭감된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지급되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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