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30일 노동자대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행진하다 다른 참가자 3천여명과 함께 대열을 이탈해 종로1가 교차로 전체를 1시간가량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9월부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같은 해 5월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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