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여당측에서 노조원 명단을 공개해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전현직 여당의원 9명과 지방의회 의원 1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에는 정두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포함돼 있다. 조전혁 전의원과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은 상고를 포기를 포기해 2심을 끝으로 형이 확정됐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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