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정부질문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대선 선거 개표 과정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시하자 청와대ㆍ여당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을 악용했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대정부질문은 의원 개인이 장시간에 걸쳐 국정 운영을 추궁할 수 있는 국회의 주요 권한이다. 그만큼 파급력도 크다. 대정부질문으로 촌철살인의 쓴소리가,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의 굴곡진 역사다.

강 의원의 발언으로 지난 14일 국회가 종일 들썩거렸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고, 여당은 “대선불복 발언으로 본인의 재선을 노리는 정략적 판단”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강 의원 개인 발언”이라며 확전을 차단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대선불복 논란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형국이다. 대정부질문의 파급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정부질문은 국회가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자리다. 국회법 122조에 따라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다루는 긴급현안질문과 차이가 있다. 국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원 개인이 나서서 국가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만큼 세부 규정도 엄격하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 시간은 15분을 넘을 수 없다.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정부 측에 전달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인 만큼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대정부질문은 때론 폭로성에 그치기도, 또 때로는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력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1966년 대정부질문에선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석을 향해 인분을 뿌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금도 회자되는 대정부질문은 1995년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 발언이다. 당시 박 의원은 비자금 4000억원의 내용을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했고 그 여파로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2000년에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언제부터 친북세력이었냐”며 “도대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런 저자세를 취하느냐”고 주장해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고함이 끊이지 않자 서둘러 대정부질문이 정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