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계약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관련 약관이 바뀐다. 건설사들이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용 기계를 빌려 쓰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여금 지급보증 여부, 보증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대금을 체불하더라도 대여업자는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을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 시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는 2013년 6월 도입됐다. 이후 보증 건수는 지난해 1만9234건에서 올해 1∼8월 3만4373건으로 급증했고, 체불 액수도 2013년 3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올 1∼10월의 체불액은 4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건설기계 가동시간 기준을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 작업한 경우 추가 작업시간에 대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고,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