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농협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사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7년부터 작년 사이에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을 비롯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3억원의 금품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농협중앙회의 부장급 간부 직원으로,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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