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을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병원 측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병원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 원장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같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 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 의심 환자 진단 후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법리검토를 거쳐 병원 측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jpur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