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올 연초에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던 정부가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을 막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알려주고, 각종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4일부터 제공한다.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은 이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한 다음 카드나 연금저축 공제확대 등의 방법으로 세금 절감방안을 찾을 수 있다. 또 내년초 연말정산 시 각종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연말정산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3일 1600만여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추진해 이러한 기능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발,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 ▷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한번의 클릭으로 원천징수의무자(기업)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
예상세액 서비스의 경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사전에 제공된다. 올해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달 4일부터 서비스되며 내년부터는 10월에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최근 3년 동안의 항목별 공제현황과 비교해 표ㆍ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하며, 공제항목별 절세방법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은 자신에 맞는 공제방법을 찾아 공제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
각종 신고서 자동작성 기능의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작성이 이뤄진다. 5가지 종류의 부속명세서 가운데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명세서를 제외한 연금ㆍ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종류의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근로자가 추가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앞둔 매년 1월15일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해 공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액을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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