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산출해봄으로써 연초 연말정산의 혼란을 막고, 추가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세액공제 방식이 전년도 사용금액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등 복잡해져 납세자들이 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개인별 연말정산 추이 및 절세방안이 제공되는 것도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점인 다음해 1월15일부터 제공됐다. 이때 연금저축과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지출금액이 동시에 제공돼 추가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해야 하며, 여기에서 2014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신고내역)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우선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예상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이 산출된다. 여기에 근로자가 각종 공제항목과 변동된 급여 및 부양가족 등을 추가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나온다.

이때 보험료나 연금저축 등의 공제한도와 한도미달액 등이 함께 제공돼 추가공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공제내역을 비교한 표와 그래프 및 절세팁(Tip)도 제공돼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며 “근로소득자가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9월까지 사용금액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첫해로 시스템 개발과 자료수집ㆍ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해 11월에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 중순부터 제공할 계획이라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제공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함께 공제신고서 등의 자동작성 기능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연금ㆍ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연말정산이 쉬워지게 됐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경우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경정청구 시 그 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신고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앞서 사전에 이뤄지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초에 이뤄진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올해 연간 자료는 의료비 등 다른 공제항목 자료와 함께 내년 1월15일부터 다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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