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당국에 신고를 지연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 및 병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측은 지난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진단일에 관할 보건소 측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감염병 제4군에 해당되는 질병을 발견한 병원은 지체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관계인 등을 소환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일에 신고가 돼야 함에도 불구, 발생 보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팩스로 보고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근거 자료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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