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공제 환급 2142억 증가 -연말정산 도움 될 절세 금융상품 챙겨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국민연금 환급액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이들도 내년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 9월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소득공제 환급 규모가 6조6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42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연말정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액공제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도 절약하고, 재테크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나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투자 상품은 ‘퇴직연금’이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자신의 돈을 쪼개 연금을 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까지 개인ㆍ퇴직연금을 합쳐서 합쳐서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13.2%)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은 3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700만 원 한도를 다 채울 경우 92만4000원(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가입 가능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세액공제 혜택 등 절세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고려한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은퇴 후 준비를 위해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낸 금액의 13.2%를 돌려받는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연간 총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기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2015년 12월 말까지만 가입 가능)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인 한시 판매 특별 상품이다. 신규가입 가능한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투자 한도인 1인당 600만 원을 다 채울 경우 63만6300원(소득세율 26.4%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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