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승무원 해고/뉴스캡쳐
사진:여승무원 해고/뉴스캡쳐

[헤럴드 리뷰스타 김현민 기자] KTX 여승무원 34명이 7년 동안 벌인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 KTX 여승무원 34명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넘겼다. 한국철도유통은 2년 후 계약을 KTX 관광레저로 넘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자 해고하였다. 2008년에 여승무원들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법원이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여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의 해고가 확정되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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