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장맛비가 내리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박모(71) 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깜짝 놀란 박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박씨는 자신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A(29ㆍ여) 씨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성 끼어들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도 수차례 밟았다. 당황한 차량을 길가에 세운 A씨에게 박씨는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퍼부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도 없던 평범한 70대 노인이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 의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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