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임시국무회의서 공식 결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낮 12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한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기존 국장과 국민장 개념을 합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돼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ㆍ삼우제ㆍ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ㆍ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김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2장례는 5일장으로 하고 오는 26일 발인하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결정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정부가 직접 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운구와 영결식ㆍ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외공관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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