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대응 방침 재차 천명 -민노총 등 계속 집회 추진 -주말 또 ‘도심마비’ 가능성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이번 주말인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경찰이 검거 위주의 강화된 현장 조치를 시행하고, 이른바 ‘평화시위’를 내세운 불법 행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말 집회가 예정된 주요 외국 대사관이 밀집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는 금지 또는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들은 집회를 계속 추진 중이어서, 주말 집회에서 또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이뤄질 경우 재차 ‘도심 마비 사태’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향후 경찰 대응 방침’을 30일 발표했다.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올해 ‘4ㆍ16 세월호 1주기 집회’, ‘5ㆍ1 노동절 집회’,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등 현장 조치가 어려운 대규모 집회가 진행 과정에서 차벽에 대한 무차별 손괴,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한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우선 경찰은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규모 시위대가 유ㆍ무인 폴리스 라인을 침범, 훼손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과격 폭력화될 경우 차벽을 설치해 막을 방침이다. 특히 차벽 무차별 훼손․경찰관 폭행, 폭력을 행사하는 복면 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색 물감을 살포하고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 현장에서 검거 위주의 작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시위’ 임을 내세워,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행진, 연좌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는 준법 집회가 아닌 집시법, 형법(일반교통방해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므로 해산 경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장 검거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광장에 대해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는 장소 사용이 불가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의 경우) 미국 등 여러 나라 대사관과 인접해 있고, 주변 도로가 집회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한 주요 도로에 해당해 집회 신고 시 다른 장소로 유도하거나 금지해 왔고, 내자로터리에서 동십자로터리에 이르는 광장 북측 지역도 도로가 좁고 역시 외교 기관, 학교, 주택가가 밀집왜 있는 데다, 경호구역에 포함돼 (시위대)진출을 차단해 왔다”며“ 광화문광장과 이북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시위를 앞으로도 금지ㆍ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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