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불쏘시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내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소득심사를 강화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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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이날 집단대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중요한 자금 지원방법의 하나로 대출 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상이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주요한 대출방법으로 집단대출이 자리 잡아 온 만큼,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하게 될 때 벌어질 부동산 경기 냉각의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이미 크게 부풀어 오른 중도금 및 잔금대출의 증가세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2~3년 후에 벌어질 입주 대란시 잔금 대출 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집단대출은 이미 급증한 상태로, 앞으로도 분양 물량의 급증 등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83조3000억원 중 집단대출은 104조6000억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도금 대출은 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인 32조5000원에 견줘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후에 우려되는 입주 대란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입주 시점의 주택가격이 분양가격보다 하락해 분양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잇따르면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주택 경기의 부진 속에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2년간 1%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집단대출은 개별 계약자에 대한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받지 않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부실 우려가 큰 편”이라며 “향후 입주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아니더라도 은행권 자체적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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