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자국민 개인정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과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목표로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 기업에 한해서만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예정대로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으면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EU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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