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분당판교]A는 B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약했고, 총 매매대금 5억원 중 계약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계약 당일 계약금을 1,000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다음날 B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다음날 매도인 B는 마음이 바뀌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다. 계약서상에는 대부분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집주인 B는 2,000만원만 A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1억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수 있을까. 실제 거래관행상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을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만 본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한 계약금, 5,000만원의 배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판결). 법원은 지급한 계약금이 소액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문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 031-62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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