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돼 있는 18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론한 법안들은 파견법 등 기존에 핵심법안으로 추진해 온 9개 법안 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국회법(페이고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총 18개에 이른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관련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약 21분 동안 이들 법안의 내용과 통과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18개 법안을 한꺼번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주 1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쟁점법안 통과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한층 부각시켜 국회를 재차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의 선제적, 사후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발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중소기업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백번 벤처ㆍ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과 관련, “이 법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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