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웃집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전주지법은 이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고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밝혀지자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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