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토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의 기간은 일단 25일까지이며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카타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지난달 28일부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도쿄 등지에 배치했다.
그러나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사실을 공개하면 북한이 일본의 대비 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전날까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다가 북한의 계획이 명확해지자 발표했다.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
나카타니가 25일까지로 파괴조치 명령기간을 1차 설정한 것은 이 같은 북한의 발사 계획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을 탑재한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과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PAC3)를 이용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영해에 날아올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게 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등 외딴 섬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에 걸쳐 북한 미사일(로켓) 동향과 관련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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