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공영차고지를 짓기로 했다.
시는 4일 전날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1만232㎡에 신림공영차고지와 함께 차고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저류조 설치는 도림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해 2019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관악 권역의 부족한 시내버스 차고지 실태를 개선하고, 주택가 노상박차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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