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A씨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따라 최 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아내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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