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박제원)는 3월 1일 ∼20일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관내 농장소재지의 성남·하남·광주농관원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농장지정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중 인증과 지정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선정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는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은 20%추가지급)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유기 총 5회, 무항생제 총 3회로 하고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종별 지원기준으로 △한우 유기축산물(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5000원/마리) △젖소(우유) 유기축산물(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축산물(1만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축산물(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축산물( 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축산물(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축산물(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두)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031-766-6060)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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