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논술, 구술, 면접 등 각종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은 최대 입학정원의 10%가 감축 되고 3년간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해 모든 고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용을 다룬 반 배치고사를 실시하거나 입학 전 선행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ㆍ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ㆍ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ㆍ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교육부는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성화중, 외고ㆍ국제고ㆍ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전국단위 모집하는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계획도 아울러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도 입학전형이 끝나고서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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