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014년 기준 2057시간에서 2020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과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일가양득’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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