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통일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에 따르면 통일부는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23일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1일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처분권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사업 정지처분인지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와대와 통일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통일부의 공개불가 방침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4일자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를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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