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3 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 시, 양 업권 의견조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적용받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보험이란 상해와 질병, 간병보험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손해보험사만 취급해왔던 이 보험을 생보사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장은 올해 3대 역점 추진사업으로 △상품혁신과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성장성 강화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제고 △노후준비 선도산업으로써 생보산업의 책임 이행을 꼽았다.
이 회장은 “올해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실행되는 사실상의 원년”이라며 “창의적이고 독창성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생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상품 개발이익의 보호 방안으로 우선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가해지는 제재금도 현재의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도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총 7인의 위원 중 업계위원을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작년말 취임1주년을 맞은 이 회장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보험사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 보험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0년 3조4000억원에서 2013년 약 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기 처벌을 크게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18일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회장은 중소형사들의 불만을 샀던 생명보험협회가 이사회 구성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중재 역할을 별다른 잡음없이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현재 생보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는 일반 회비 분담 비율이 큰 순서대로 5개사를 이사회 회원으로 뽑고 나머지 4개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나머지 4개 회원사를 뽑는 과정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선정하고 있어 중소형사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 말미에 접한 추총 속보를 소개하면서 2017년부터는 4개사의 선출방식을 외국계 2개사 내국계 1개사, 은행계 1개사가 순번제로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는 ‘행복수명’에 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대국민 노후분비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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