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은행들이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도 입금 처리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은행상품으로 조세포탈, 회계분식등을 지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하는 등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가 법으로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바뀐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과 임직원은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입금처리하는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 비정상적인 은행상품 취급으로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반드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동안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됐다.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비상장법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미리 정해놓은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된 은행법은 공포 후 4개월(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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