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고궁ㆍ박물관 등 관광지 공회전 관광버스 특별단속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덕수궁이나 유명 고궁, 박물관 주변에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자동차 운전자는 경고없이 5만원 과태로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고궁, 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 2663곳에서 관광버스 공회전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모든 차량이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 면세점 등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광객의 주요 방문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순찰대’ 주정차 단속시 공회전 제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한다. 관광버스의 상습적인 공회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ㆍ쇼핑센터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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