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티구안 등 배출가스 조작 구형엔진이 장착된 폴크스바겐 차량의 국내 리콜이 5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3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핵심인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빠뜨려 정부가 다시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폭스바겐 측은 이번 리콜계획서 제출로 4월 말부터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제출받은 뒤 차량의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최종 리콜(결함 시정)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차량 리콜 계획서가 리콜을 당한 셈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4일 오전 “폭스바겐 측이 개선 방안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내긴 했지만 정작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해결한 소프트웨어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최종 리콜을 승인하려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선 효과를 검증해야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다시 제출받아 평가하려면 그만큼 시일이 걸려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문제가 개선된 소프트웨어 제출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달 말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폭스바겐 측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계획서에는 배출가스 조작 발생 원인, 리콜 대상 자동차의 범위,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소프트웨어를 넘겨받으면 계획서와 함께 배기가스 배출량 등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리콜 승인을 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리콜 대상인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은 15개 차종 12만5522대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실(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두 번째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 가동, 고속도로 주행 등 실내 인증시험 때와 다른 조건을 부과했을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아울러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다.
결국 리콜이 시행되려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소프트웨어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개선 효과가 있는지 정부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월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1차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검토 결과 리콜 계획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14일 리콜계획서 보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차량 리콜을 제때 시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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