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원도 원주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1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병원장 노모 (59)씨가 숨지면서 건강보험료 환수 및 피해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전 7시 53분쯤 ‘C형 간염 집단감염사건’이 발생한 의원의 병원장인 노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생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원 측 과실 확인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노 씨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도 불가능해져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역학조사는 계속할 것이다”면서도 “숨진 원장과 환자 간 민사적 사항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중재원 관계자도 “손해배상의무자인 노씨가 숨져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로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완료한 1545명 중 245명이다. 이중 절반가량인 97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 감염 판정을 받았다.
항체 양성 감염자 중 상당수는 RNA 양성 상태였다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지만, 적지 않은 의료비를 내야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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