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맹붕재 충남 당진시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46) 충남 당진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맹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당진 시내 대형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부를 배포하고 선거 이후 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 23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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