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대기업 172곳이 계열사 간 거래현황이나 임원변동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롯데그룹이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중 172개사(43.3%)가 총 413건의 공시규정을 위반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연공시(39건ㆍ12.3%), 허위공시(20건ㆍ6.3%), 미공시(4건ㆍ1.3%)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ㆍ52.2%), 계열사 간 거래현황(72건ㆍ22.8%) 관련 공시 위반 비율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지연공시가 63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 건수 중에는 임원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0건(72.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모두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롯데가 상장사의 위반건수(43건),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2건) 부문에서 모두 가장 많이 적발돼 1억3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롯데상사는 임원 변동을 알리지 않고,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늦게 공시해 과태료 2864만원이 부과됐다. 롯데그룹 비상장사인 호텔롯데, CS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등도 중요사항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롯데그룹은 2014년에도 대기업 중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 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를 별도로 검토 중이어서 롯데의 공시 위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는 롯데에 이어 SK(9264만원), GS(7116만원), 대성(6586만원), KT(3522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금호아시아나와 S-오일, 현대백화점, 한진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은 공시 위반이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점검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