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성동구는 임대차 계약 때부터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동네를 띄운 예술가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급등에 밀려나고 대신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등만 들어오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단 성수동 공인중개사들에게 우선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상생협력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준수사항을 알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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