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은행연합회와 관세청이 지난 2014년 모뉴엘사태와 같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통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 등 빅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게 된다.이어 수출입가격 조작과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 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와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대출 심사시 제공받아 허위 수출과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특히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와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 앞으로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업무협약에는 시중은행이 개최하는 각종 CEOㆍCFO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와 AEO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되는 무역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뜻 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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