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는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히 처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산불예방 효과를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조치’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8일 춘천시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산림 0.6ha를 태운 50대(여)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며, 올해 현재(19일)까지 도내에서 37건의 산불 중 65%인 25건의 가해자를 검거하였다.
지난해엔 41%인 39건을 사건처리 하였으며, 최고 징역 3년형을 받거나, 최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시켰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 가해자 검거율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렸다.
산불 발생 원인은 논ㆍ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이 15건으로 40%를 차지하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가 6건으로 16%로 뒤를 잇는 등 모든 산불의 원인은 인위적인 불씨관리 부주의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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